한국감정원, 인천 숭의동 단독주택 첫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입력 2016-01-18 14:01   수정 2016-01-18 14:17

한국감정원은 의무 인증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인증하고 인천 숭의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인증 결과가 표시된 명판 현판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10개로 등급화한 것으로,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민간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단독주택에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주택 거래 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고 있어 주택의 에너지성능 표시가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www.greentogether.go.kr)에 한해 사전인증 없이 사후적으로 에너지 사용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감정원은 이번 인천 숭의동 주택을 계기로 단독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주택의 에너지성능 표시 및 정보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단독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아파트 관리비나 주택 거래 때 단순한 시세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등급 등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래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부동산 시장관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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