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육성 박차... 외국인 환자 40만명으로 늘린다/CT MRI 병원 간 교류 확대된다/ 줄기세포 치료제 승인 전에 시술 허용/
앞으로 희귀병 환자들이 국내에서 줄기세포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환자들이 큰 병원에 갈 때 챙겨야 하는 MR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같은 영상·진료정보의 병원 간 공유도 확대된다. 임상실험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일자리 76만개를 만들고 65조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앞으론 희귀·난치병 환자가 유전자나 줄기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의사 책임 아래 관련 시술이 허용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의료관련법’을 오는 2월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으로 건너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버거씨병 등 희귀·난치병 환자들도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일부 치료제의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항암제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통상 10년 정도가 걸렸지만, 앞으론 7년 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익적 목적이 큰 의약품 임상시험에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월부터는 비의료기관의 질병 예방 유전자 검사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기관만 질병 관련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었다.
MRI·CT 등 영상·진료정보를 공유하는 병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진 경기와 대구 지역 일부 의료기관만 시범사업 성격으로 정보를 공유했는데, 올해는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대형병원도 참여한다. 정부는 6월까지 진료정보 공유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유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낮은 국내약가 때문에 수출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신약들의 약가는 우대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건당국의 약가 인하 정책 때문에 해외시장에 진출한 국산 신약이 제값을 받지 못해 판매를 포기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원격의료 해외수출도 가시화된다. 한국 의료기관이 페루 등 중남미 병원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을 전수하면 현지 병원은 자국 환자 대상 원격의료를 하게되는 방식이다. 국내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도 지난해 5300명에서 올해 1만200명으로 늘어난다. 참여 의원 수도 지난해 148개에서 올해 278개까지 확대된다.
해외환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4월부터 1년간 국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비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를 지난해 28만명에서 40만명까지 늘리고, 해외 진출 의료기관도 141개에서 155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대대적인 연구·개발(R&D) 구조조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주력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조5000억원 수준이던 R&D 지원액을 2년 간 7조원으로 확대했다. 이 자금은 제조업과 서비스 문화 콘텐츠간 융합 R&D 사업에 우선 지원된다.
철강·화학 업종 등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민관 공동 산업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해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의 사업 전망과 적정 설비 전망을 다룬 보고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업종에 대한 선제적 사업 재편을 위해서다. 고은이/심성미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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