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에 단협 해지 통보

입력 2016-01-18 17:51  

[ 서욱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5일 일반노조에 “과도한 근무열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는 조종사노조와 승무원, 정비사 등으로 이뤄진 일반노조가 있다. 일반노조는 사측이 희망퇴직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추진하자 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에서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측은 일반노조가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일반노조가 주장하는 월 4회 조합 간부회의 참석 근무열외 등은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효력은 6개월 이후인 7월 중순부터 발생한다. 그 전에 다시 협상해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노조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일반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과 조합원의 임금과 복리후생 등은 변함이 없고 과도한 근무열외 등만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