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아버지 "난 사형받아도 된다"

입력 2016-01-19 07:50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마저 심하게 훼손한 아버지(34)가 변호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B 씨는 지난 17일 오후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을 면담하고 뉘우치는 의미가 담긴 말들을 했다.

B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사이코패스적 성향 보다는 극단적인 이기적 성향, 미숙한 자녀양육 형태, 경제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경찰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수년간 집 냉장고에 보관해온 부부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처 등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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