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교총 회장(사진)은 19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선 교사 훈육을 허용하고, 학칙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너진 학교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담임교사의 훈육 법적 근거 마련은 14~17일 실시한 전국 유·초·중등 교원 대상 교총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이 첫 손에 꼽은 ‘실효적인 교권 침해 예방조치’(47.7%)였다.
안 회장은 특히 지난해 말 경기도 한 고교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기간제교사 욕설·폭행 동영상 사건, 최근 부천의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을 교권 회복이 필요한 반례로 들었다.
그는 “연이은 교권 관련 사건들을 보면 교사와 학부모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관 일치를 위한 ‘사모동행(師母同行)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작년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권보호법)을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교총은 또 이날 자료를 내고 작년 접수해 처리한 교권 사건이 488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179건)에 비해 3.6배나 늘었다고 공개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전체의 46.5%(227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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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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