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시 황우여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한나라당이 다수 여당으로서 주도해 통과시킨 법이다. 몸싸움을 없앤다는 취지였지만, 한나라당이 19대 총선 패배를 예상해 다수 야당의 독주를 막겠다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위헌 법률을 만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소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게 돼, 급기야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처리하라는 국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동참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물론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오죽하면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까지 하는 지경이 됐는지 참담할 뿐이다.
새누리당은 뒤늦게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회와 법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적법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선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잘못된 법을 만든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 가장 책임이 큰 황우여 의원부터 사과 한마디 없다. 당 내부에선 황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기류도 읽힌다. 새누리당은 최소한 책임지는 자세라도 보여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의 지탄을 받는 정의화 의장은 당시 이 법의 통과에 반대하면서 “장차 국회가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무성 대표도 반대의원 48명에 이름을 올렸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사과하는 모양새도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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