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자진신고 땐 과태료 감면

입력 2016-01-19 18:06  

부동산거래신고법 내년 시행

땅·상가 분양권 전매도 신고해야



[ 이현일 기자 ]
앞으로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법은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산된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고자 마련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다운계약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다. 신고 가격을 허위로 하는 등의 부동산거래신고제 위반 시 적용하는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5%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다.

기존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도록 했던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검인키諮〈?허위신고 제재 규정이 없어, 빌라 분양가를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받은 뒤 ‘깡통주택’으로 분양하는 사례 등이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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