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변죽만 울린다" 지적
[ 심성미 기자 ]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환경부가 뒤늦게 ‘강공’에 나섰다. 환경부는 19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로 폭스바겐을 압박해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조작 방법 등의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1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고, 이달 6일 리콜 계획서를 받았지만 계획서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계획서에는 결함 발생 원인, 결함 개선 계획을 소상하게 적도록 돼 있다. 홍 과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결함 원인을 ‘딱 한 줄’만 적어냈다”며 “리콜 계획도 상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고발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이다. 리콜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이 아닌 리콜 계획서 부실만 문제 삼아 형사고 峠?점은 논란거리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는 고발 내용에 포함하지도 않았다. 홍 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차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형사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리콜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하면 혐의 무게는 줄어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검찰 역시 구형 시 보완된 계획서를 참작할 수밖에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독일 본사에서 마련한 솔루션에 대한 환경부 승인이 나지 않아 리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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