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격 떨어지면 그만큼 취득세 덜 낸다

입력 2016-01-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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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기준에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반영


[ 강경민 기자 ] 행정자치부는 분양권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웃돈)’에 대해서도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취득세 부과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취득세를 부과할 때 웃돈이 붙은 분양권 거래엔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긴 분양권엔 최초 분양가격을 적용하는 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1월18일자 A1, 29면·19일자 A35면 참조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할 땐 분양가격에 상관없이 분양권 실거래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게 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최초 분양가였다. 부동산 세금은 2006년 실거래가 도입 이후 실거래 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는 첫 입주자에게 분양가를 기준막?부과하는 게 관행이었다. 부동산 시장 호황을 타고 지난해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자 행자부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분양권 웃돈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 땐 여전히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를 적용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자부는 최근까지도 2008년 대법원 판례를 내세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실거래가 기준 적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분양권 플러스·마이너스 프리미엄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득세는 집값 6억원(전용 85㎡ 이하)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1.1%, 이를 초과하면 2.2%가 적용된다. 9억원을 넘으면 3.3%다.

■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것과 반대로 분양권 가격이 최초 분양가보다 싸지는 것을 말한다. 분양가 5억원인 분양권이 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면 2000만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긴 것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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