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aw&Biz] 카드 연체로 시작해 무인가 대부업체로…빚 돌려막는 젊은 여성 늘었다

입력 2016-01-19 18:39  

법무부·금융위 연구조사 분석


[ 김인선 기자 ]
과중채무자들은 카드, 은행, 금고, 사채, 캐피털, 저축은행, 대부업체, 불법 대부업체 순으로 빚 돌려막기를 한 뒤에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 사슬’을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더 과중한 빚을 지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 사슬’은 부실채권 매입기관(중앙값 2922일)→카드(2681일)→은행(1291일)→금고(1154일)→사채(627일)→캐피털(564.5일)→저축은행(526일)→대부업체(498.5일)→불법 대부업체(462일) 순으로 이어졌다. 파산법 전문가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009~2015년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서 212건을 분석, 신청인들의 빚을 채권자별 보유기간으로 계산해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날수가 많을수록 오래된 채권이고 적을수록 최근에 빌린 빚이란 의미다. 이 순서는 이자율이 높아지는 순서,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에게 대출해주는 순서와 일치한다.

채무사슬 통계에 따르면 신청자들은 대출조건이 가장 나쁜 빚을 얻은 뒤 15개월 후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빚을 돌려막기 한 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다는 뜻이다. 오 원장은 “과중채무에 처하기 전에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효과적인데 대부분 무인가 대부업체까지 다니며 돌려막기를 하고 들어온다”며 “채무의 질이 나빠지기 전에, 그리고 채무가 확대되기 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과중채무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전체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이 139명, 여성이 70명으로 2 대 1의 비율이지만, 젊을수록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채무자 중 여성비율은 20대(53.3%) 30대(37.3%) 40대(27.6%) 50대(31.3%) 순이었다.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개인회생 신청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 경제적 이유에서 혼인하지 못하는 것의 방증일 수도 있고, 미혼자의 소득 지출 활동이 기혼자에 비해 덜 효율적이란 증거일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개인회생 절차 신청자의 83%는 카드빚이 있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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