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주도했던 황영철 의원의 '뒤늦은 반성문', "선진화법은 잘못된 솔루션…되레 더 나쁜 국회 만들었다"

입력 2016-01-19 18:50  

"매우 참담한 심정 든다…쟁점 법안 출구 만들어야"


[ 박종필 기자 ] “되돌아보면 잘한 일 같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더 나쁜 국회를 만드는 잘못된 솔루션(방법)이었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던 나로서는 4년이 지난 지금 매우 참담한 심정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초선이었던 18대 국회에서 황우여 의원(당시 원내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홍일표·김세연 의원, 구상찬 전 의원 등과 함께 국회선진화법(현 국회법) 처리를 주도한 여당 7인방 중 한 명이다.

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주도한) 반성 속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더 이상 20대 국회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정돼야 한다는 쪽으로 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선 “국회선진화법이 논란이 되면서 (당시 상황을) 여러 사람이 내게 물어봤고, 법 처리에 앞장선 한 명으로 (내 주장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2일 열린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당시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등으로 제한하고, 그 외 경우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 시 직권상정이 가능토록 한 내용으로 인해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서도 19대 국회 내내 중점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혔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재개정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던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면 (몸싸움 사태 등) 과거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지만 장기간 상정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는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어느 정도 마련해주면 그래도 출구가 있지 않겠나”고 답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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