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승용차가 1000만원대?…공정위 '불법 다단계' 조사

입력 2016-01-19 19:01  

판매사 "공동구매 일뿐"
회원 4000명 주장도



[ 황정수 기자 ] 회원 일곱 명을 모으면 7700만원짜리 벤츠 자동차를 1790만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수입차 판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불법 다단계 판매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수입차 판매법인 사무실에 소비자정책국과 부산사무소 소속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 중”이라며 “방문판매법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해 다단계 사기인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제시의 한 수입차 판매업체는 7700만원짜리 벤츠 E클래스 자동차(사진)를 1790만원에 공동구매할 수 있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 중이다. 최초 가입자가 1790만원을 내고 두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신규 가입한 두 명이 1790만원씩을 내고 두 명씩 더 데려와 총 가입자가 일곱 명이 되면 최초 가입자가 벤츠 자동차를 받는 식이다. 현재 이 수입차 판매업체는 거제시에 세 개의 영업 사무소를 열어 회원을 받고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도 블로그를 개설해 신규 회원을 모집 중이다. 이 업체는 회원이 4000명에 육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접수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이 같은 판매 방법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가 갑자기 청산되거나 회원이 추가로 모이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조사를 통해 다단계 금융 사기인지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입차 판매업체는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공동구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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