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 의료과실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4차 공판이 1월20일 진행될 예정이다. K원장은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 중 고 신해철의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4차 공판에는 고 신해철 매니저 조모씨 등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K원장의 의료과실을 주장했고, K원장은 그간 취해온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21일 입원했지만 22일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
이에 대해 고 신해철 유족 측은 지난 5월 K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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