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0일 "만일 노조가 쟁의행위를 추진한다면 법과 기준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임금교섭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제시했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 측은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조종사노조는 "조양호 회장의 급여 인상률에 맞춰 임금을 37% 인상해달라"면서 "십 수 년간의 대한항공 조종사 임금인상률과 해외항공사와의 임금수준 비교, 회사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실제 조 회장의 임금은 계열사 전체를 합해 6.2%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12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19일 기준으로 조합원 1085명 가운데 741명(68.29%)이 투표했다. 만일 투표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파업을 벌인다면 2005년 12월 파업 이후 10년 만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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