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과반 물갈이' 불가피
[ 김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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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의 임기는 한은법에서 4년(부총재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올해 4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금통위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3년 임기를 적용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하면 3년 뒤부터 금통위원이 2~3명씩 교체돼 통화정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려면 4월 신임 위원 임명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19대 국회 활동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는 이 법안을 포함한 한은법 논의를 지난해 말에야 시작했다. 지난 8일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복잡한 내용이 많아 더 검토해야 한다’며 결론을 짓지 못했다.
정작 국회에선 금통위원 증원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신임 금통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기재부, 한은 등 외에 금융투자협회, 노조 단체 등에도 주자는 법안이 여럿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지난해 말 기재위는 이들 법안을 종합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2명의 추천권을 주자’는 중재안을 냈다. 이 같은 방안엔 정부와 한은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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