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 유연·재택근무 시행 중소기업에 월 최대 150만원 지원

입력 2016-01-20 18:00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 강경민 기자 ] 올해부터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은 월 최대 15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성(母性) 보호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세 가지 업무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여가부는 유연근무 및 재택·원격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20만~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기업당 5명까지다. 또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델의 전국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도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확대한다. 모성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성 보호를 사전 안내·계도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 시행한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동시에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분할 사용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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