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 임금피크제 도입 1150개 기업 집중 지원…비정규직 총량 관리도

입력 2016-01-20 18:00  

임금체계 개편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해 올해 1150개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총량을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도 업무보고의 핵심 내용이다. 고용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대 입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은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등에 관한 2대 지침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상관없이 조속히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에 의무화한 ‘정년 60세’는 내년에 300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0명 이하 기업 770개 등 총 1150개 기업을 임금피크제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지난해 말 끝난 임금피크제 지원금(연 1080만원) 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독려하기 위해 공무원 성과연봉제도 확대한다.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과 금융업 분야에서 임금체계 개편 선도기업을 선정, 지원한다. 전체 근로자의 32% 수준인 비정규직 비중 축소를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도 마련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포함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는 업종 기준을 마련하는 등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용역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제도 손본다.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변경해 공사 부문부터 도입하고 향후 물품구매·용역 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낙찰자 선정 시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사회적책임지수’로 점수화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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