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 중증질환 초음파검사·수면내시경도 건보 적용

입력 2016-01-20 18:02  

맞춤형 복지 강화

주민센터에 복지전담팀 신설
치매환자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 고은이 기자 ] 올해부터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와 수면내시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가 내려간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신설된다.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증 치매 환자 가구에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맞춤형 복지 확대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질환)은 유도 초음파, 수면내시경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진단 목적의 초음파 검사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임신부 초음파 검사는 10월부터, 분만 전후로 1인실을 사용하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7월부터는 임신부가 제왕절개로 분만하면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20%에서 5% 수준으로 줄여준다.

지난해 67% 수준이던 선택진료(특진) 의사 비율은 올해 33%까지 낮춘다. 이를 통해 4300억원의 환자 부담(특진비)이 줄어든 것繭?게 복지부 설명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치매 노인 가구는 상담과 돌봄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 환자 가구에는 연 6일 한도로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에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까지 전체 3496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상담, 사례 관리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다. 기존 ‘주민센터’ 명칭도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로 바꾼다. 복지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읍·면·동장에 임명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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