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디야 '가맹점 갑질' 없었다"

입력 2016-01-20 18:35  

"불이익 준 증거 없어"…무혐의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일유업에서 판매장려금을 받으려고 가맹점 대상 우유 공급가격 인상 요구를 수용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커피전문점 이디야 본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디야 본사는 2008년 4월 매일유업의 오리지널ESL 우유를 가맹점이 사용하는 대가로 L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매일유업에서 받기로 했다. 매일유업은 한 달 뒤 이디야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유 가격을 L당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올렸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이디야 본사가 가맹점에 불이익을 줘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주 공정위 소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이디야 본사가 가맹점에 매일유업 우유를 많이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격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격 인상 후에도 매일유업이 이디야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유 가격이 다른 커피전문점보다 높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디야가 판매장려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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