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일부터 2월 16일까지 가스안전대상 유공자 포상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p>
<p>제 23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포상은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표창 등으로 분류돼 있다.</p>
<p>신청대상은 ▲가스안전 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가스안전 기술향상 및 제품 개발 보급을 통한 사고예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대국민 가스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가스안전관리 행정구현에 기여한 공무원 ▲기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이다.</p>
<p>훈격별 수공기간은 산업훈장은 15년 이상, 산업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3년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표창은 2년 이상 으로 각각 당해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한다. 공적은 최근 5년간(2015년 12월 31일 기준)공적을 우선 적용한다.</p>
<p>신청서는 가스안전공사본사 홍보실과 각 지역 본부·지사에서 가능하며 공무원은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로 접수하면 된다.</p>
<p> 추천권자는 시·도지사(지자체 공무원에 한함), 가스관련 유관기관·협회(단체)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지역본부·지사장) 등이며, 포상자 선정방법은 공적심사(공적, 사회적 평가 등 종합심사), 현지실사(공적 사실여부, 도덕성 등 확인) 등을 거쳐 확정된다.</p>
<p>기타 공적조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