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건의해 '공장증축 도로 시행령' 완화

입력 2016-01-21 10:05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공장을 증축하지 못했던 사업자를 위한 추가 규제개선안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시행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증축으로 기존 공장면적이 3000㎡를 넘어가는 공장의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4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이 4m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두 경우 모두 도로의 폭을 6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다.

2014년 10월 개정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도내 상당수 공장들이 증축에 나섰지만 도로 폭을 규정하는 규정에 막혀 증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을 3000㎡ 이상 증축하는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6m에서 4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4월부터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같은 해 9월 이를 수용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 도로 뿐 아니라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규제 폭을 완화해 달라는 화성시의 건의를 받고 현장확인 및 내부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일괄 개정을 건의했다. 기존 규정은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을 6m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도의 수차에 걸친 서면 및 방문설명으로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한시적 규제완화가 끝나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증축을 결정한 공장에 한해 도의 건의를 수용한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하게 됐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막다른 도로 확장 부지 문제로 증축을 못하던 화성시 N기업의 30억 투자를 포함해 3개 중소기업의 140억원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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