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 인정됐던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이 신청조건에서 제외됐고 사회적 목적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5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점검 내실화를 위해 지정단계부터 지방관서가 참여해 현장실사 및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했다.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의 경우 1년이 지나야 새롭게 신청자격이 부여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에 10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1인당 137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쳬?27억원이 지원된다.
도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무조건 10%를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서 1회 지급은 10%, 2회 지급시 20%, 3회 이상 지급시 30%로 자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는 오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에 예비사회적기업을 65개 지정했으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61개 기업에 614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52개 기업에 21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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