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작년 국내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결사례가 401건, 기업들의 통관비용과 관세절감 효과가 47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분석한 '2015년 해외통관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통관애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세청이 이를 해결한 사례도 '13년 256건, '14년 358건에서 '15년에는 40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확대로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해외통관 애로는 주로 문화적 차이나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통관절차(175건, 39.4%)와 FTA 특혜 원산지 불인정(158건, 35.6%)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품목분류 분쟁사례(31건, 7%)와 신고한 과세가격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추징된 사례(16건, 3.6%)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통관 애로는 수출경쟁력 약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1월 통관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이를 접수,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사건 빈도가 높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관세청장 회의를 확대하고 주요 의제로 상정, 품목분류와 같은 제도적인 분쟁은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세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지 진출기업이 많고, 통관애로가 빈번함에도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중국(칭다오·광저우),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관세관을 확대하고, 현지 세관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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