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교조는 합법노조 아니다"

입력 2016-01-21 18:36  

항소심도 "법외노조" 판결

"해직교원, 노조원 자격 없어…고용부의 통보 처분은 적법"

전교조가 맺은 단협 효력 상실…교육부 "전임자 학교 복귀해야"

전교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 김인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정지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살아나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고용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4호를 따라야 한다”며 “원고(전교조)는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했으므로 피고(고용부)의 시정요구와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라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9명의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령하거나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알려주는 등 사전통지와 행정절차법상 소정의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 6만여명 중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하고 전임자 83명이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회수토록 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논의하겠지만 상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 법외노조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 노동조합 명칭을 쓰지 못하며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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