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일 무단결석 아동, 경찰서 통보"

입력 2016-01-21 18:43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사진)은 21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아동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하면 시설장이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시설장으로부터 결석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이 전문가와 함께 해당 아동의 집을 방문해 학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정진 기자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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