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상품 리콜·짝퉁·피해구제 여부 '한눈에'

입력 2016-01-21 19:24  

정부 '소비자지원앱' 개발
정보 1000만건 제공 계획
민원신청도 앱으로 단일화



[ 황정수 기자 ]
중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산 A씨는 자동차가 무상수리 리콜 대상이 된 사실을 모르고 카센터에서 자비를 들여 차를 고쳤다. B씨는 복용하던 건강보조식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봤지만, 어디로 연락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이렇게 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000만건에 달하는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가칭 ‘소비자행복드림’ 앱을 올해 개발해 내년부터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앱을 통해 현재 15개 상품·안전정보 제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건 이상의 상품·안전정보를 가공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앱으로 수입 명품의 QR코드를 찍으면 수입자, 상표·모델명, 통관일자, 병행수입물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가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75개 피해구제 기관에서 접수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앱으로 일원화한다. 소비자는 앱에 구매 상품을 등록하면 리콜 정보, 소비자원의 피해 경보 등을 자동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앱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상담을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4월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해 10월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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