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202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네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피고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카드사들은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의 연쇄 소송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카드사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선/이지훈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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