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하라"…법원, 카드사 책임 첫 인정

입력 2016-01-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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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선/이지훈 기자 ] 2014년 적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카드회사가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당시 1억400만건가량의 정보가 불법 유출된 만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카드사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비슷한 소송 96건이 진행 중이며 원고 수만 22만여명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202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네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피고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카드사들은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의 연쇄 소송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카드사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선/이지훈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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