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저성과자 해고는 더 어려워졌다. 해고 대상은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다. 그것도 일반해고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단체협약 등에 명기돼 있어야 하며, 최소 2~3년의 평가와, 그 평가를 토대로 직무교육 업무재배치 등 추가로 2, 3년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 평가 기준 등 공정성에 대한 노동자 측 이의제기가 없어야 한다. 이런 사전 노력을 다해야 해고할 수 있지만 그때도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가 무효화될 수 있다.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한 요건과 절차로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데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만도 최소한 5년이다. “일하지 않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몇 년간 더 버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기업들 반발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특정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법원 판결을 지침으로 일반화해 결과적으로 규제만 늘게 됐다”는 반응도 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도 마찬가지다. 정년연장을 동반한 임금피크제를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 그렇다. 노조가 임금피크제 관련 협의를 거부하면 기업이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를 따지는 6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해 이 역시 매우 까다롭다.
“절대로 쉬운 해고나 일방적 임금 삭감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 말대로 이번 지침은 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양대 노총은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총파업 으름장까지 놨다. “무조건 반대”를 외치다 보니 우스운 반대가 되고 있다. 청와대 눈치나 보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논평은 더욱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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