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법무법인 양헌은 이날 일본 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중국 사업 관련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인수에 따른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광윤사는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대표이사에 오른 회사로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부당회계 및 부실경영 의혹이 있는 전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해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조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번 가처분 신청도 경영감시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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