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안건신속처리 시한 '75일' 단축 제안

입력 2016-01-25 14:47   수정 2016-01-25 17:05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인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가 중재안을 25일 제시했다.

나흘 전 제안한 1차 중재안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기존 제안에 한 가지 방안을 더 추가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요구)로 바꾸고 심사 기간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75일로 줄인 것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오는 5월까지인 19대 국회 회기 내에 단독으로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달라"며 "그러나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새누리당의 요구를 다시 한 번 거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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