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구형…무죄 주장 이유 들어보니 '깜짝'

입력 2016-01-25 17:44  


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구형

야구선수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가 치어리더 박기량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성우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성우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淪?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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