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안건 신속처리 시한 75일로 단축"

입력 2016-01-25 18:51  

총선 불출마 선언 정의화 의장
국회법 개정 새 중재안 제시
새누리 "진일보" 더민주 "다수당 전횡 우려"



[ 박종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19대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다시 내놨다.

정 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보다 엄격한 국회선진화법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의결요건’ 조항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새누리당의 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 요구는 거부했다. 그는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국회법은 바꿔야 하지만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혹은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11일 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로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고, 정 의장은 이에 반대한 것이다.

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시급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법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신속함’과 거리가 멀어진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꾸고, 법안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자는 것이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기한을 90일로 제한하고 이 기간 안에 심의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토록 했다. 정 의장은 “현재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의 내용까지 수정,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정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견을 내기에 앞서 20대 총선 불출마도 선언했다. 그는 “내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는 물론, 호남 등 다른 지역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의 시한을 완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의회주의나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려면 새누리당 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 방안은) 취지는 일견 그럴 듯하지만 다수당이 전횡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평가하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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