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입력 2016-01-25 18:58  

[ 고윤상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5일 제3자 뇌물수수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네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엔씨(포스코 청소용역업체) 대표 한모씨로부터 포스코 일감을 가져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이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즉각적으로 체포하기는 어렵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10건 중 4건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