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동안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네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엔씨(포스코 청소용역업체) 대표 한모씨로부터 포스코 일감을 가져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이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즉각적으로 체포하기는 어렵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10건 중 4건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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