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출채권 매각 때 채무내용 증명서에 기재

입력 2016-01-25 19:24  

[ 박한신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외부에 대출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내용을 부채증명서에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부채증명서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채무만 적혀 있어 외부로 매각된 빚은 채무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16만명에 달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들이 채무 확인에 필요한 시간과 뒤늦게 발견되는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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