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공항 및 인천항 면세점 특허, 중소중견 제한입찰 없이 일반경쟁으로 결정

입력 2016-01-25 19:50   수정 2016-01-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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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5일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인천항만 제 2 여객터미널 면세사업 특허 입찰공고를 발표했다.

일반경쟁, 중소중견 제한경쟁 방식 등 입찰을 두고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으나, 참가자격에 제한없는 일반경쟁 입찰로 결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만료 전까지 시간 촉박한데 공항공사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실제 공항공사가 가진 10개 매장 중 과반 이상이 중소중견 업체가 운영중인 탓에 제한경쟁을 추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 김포공항 면세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탐냈던 구역인 만큼 이들은 중소 제한입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한 중소면세점 관계자는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라는 것인데, 시작부터가 불리한 상황"이라며 "볼륨을 키워야 될 시점인데,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각 해당 세관에서는 오는 4월 24일까지 입찰서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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