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식 출범한 BEPS…영 '구글세' 등과 교통정리 할 듯

입력 2016-01-26 07:00   수정 2016-01-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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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조세 전쟁


[ 이상은 기자 ] 국가 간 소득 이전과 세원 잠식(BEPS)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를 국내에서는 흔히 ‘구글세’라고 부른다.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다. 하지만 BEPS와 겹치는 점이 많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세금이라는 뜻의 구글세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곳은 영국이다. 공식 명칭은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인데 영국 언론들이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글세라고 이름을 붙였다. 영국은 2014년 10월 우회이익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구글세는 그러나 한계가 많다. 영국 정부가 구글이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에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할 수 없어서 기존 납세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BEPS다.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국가를 종횡무진 오가며 세금을 안 내니, 전 세계 국가가 정보를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따지자면 구글세보다 연원이 깊다. 미국 영국 중국 한국 등 주요 20개국(G20)은 2012년 6월 BEPS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2013년 9월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2015년 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15개 과제에 대한 보고서와 설명서를 내도록 했다. G20가 OECD에 일을 맡긴 셈이다.

2014년 7월 OECD 이사회는 디지털 경제 등에 대한 1차 보고서를 내놨다. 이후 1년여의 기간에 나머지 8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항목 수가 당초 목표한 15개에서 13개로 줄었다. OECD가 지난해 10월6일 발표했고, 이틀 뒤 페루 리마에서 G20 재무장관회의가 보고를 받았다. 11월16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최종 승인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국제협약은 항상 각국의 입법 절차를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가장 빠르게 움직인 편에 속한다. 작년 12월 곧바로 세법 개정안에 BEPS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반영했다. 다른 규칙에 대해서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국의 구글세 등 기존 세법과의 교통정리도 국가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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