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올해 205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통해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취학대상 아동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8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감이 7일 이상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보고를 받은 뒤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법제처는 205건의 추진 법안 중 2건은 내달 국회에 제출한다.
나머지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5월30일) 이후 8월 말까지 108건, 9월 정기국회 시작 후 95건을 각각 낼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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