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선관위 고발 전이라도 압수수색

입력 2016-01-26 18:00  

법무부, 불법선거 엄정 대처

범죄 피해자에 스마트워치 제공



[ 양병훈 기자 ] 범죄자 관리와 추가 피해 예방에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전자발찌’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활용된다. 오는 4월 총선에 대비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고발 전이라도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이른바 ‘보복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제공한다. 스마트워치의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와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간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법무부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지능형 전자발찌’는 올해 말 개발이 끝날 예정이다. 기존 전자발찌에서 나아가 부착자의 맥박, 체온, 움직임, 위치 등 외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기능을 갖췄다.

선거사범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고발 전 긴급통보’는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사안이면 검岵?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또 전문 검사를 양성하고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채용해 지식재산권 사건의 전문성·신속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리사 3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배치할 검찰청을 검토하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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