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사진)은 26일 법원에 특허 관련 국제분쟁을 담당하는 국제재판부를 신설해 영어 등 외국어 변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특허소송 관련 1·2심 법원은 당사자 요청에 따라 외국어 변론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부의장은 “특허법원 사건 중 외국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전체 953건 중 304건에 달한다(2014년 기준)”며 “국제적 사법접근성 강화로 한국이 국제 특허분쟁 및 해결의 중심지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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