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은행 지점서도 칸막이 없이 카페 운영 가능해 진다

입력 2016-01-26 18:55  

행정자치부

이종업종 '숍인숍' 허용
출생신고 한 번으로 양육수당 등 원스톱 서비스



[ 강경민 / 민지혜 기자 ] 올해부터 서점에서 별도 칸막이 없이 음료를 판매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만 하면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공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올해 국민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같은 공간에서 칸막이 없이 음식점과 당구장, 꽃집과 카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식품위생법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움직이지 않는 차단벽 설치를 전제로 카페와 꽃집이 나란히 별도 공간에서 영업할 수 있었다.

다만 동물 관련 업종 및 음향시설을 갖춘 유흥업종은 안전 문제상 식품접객업과 같은 공간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외 업종은 식품접객업과 같은 공간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은행 지점과 증권사 객장에서도 별도 칸막이 없이 커피숍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증권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영업점에서 전문점 수준의 고급 커피, 다트 게임 등 다양한 오락시설을 제공하면 지趺릿?지점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사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자연스레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원섭 흥국증권 사장은 “일본의 중심가 긴자 거리에 가보면 샤넬 매장에서 커피를 판매한다”며 “은행·증권사도 금융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은 무엇이든 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지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주요 시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정부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도 본격화된다. 오는 3월부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자녀를 출산한 뒤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과 출산 축하용품 등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주민센터뿐 아니라 보건소를 방문해서 여러 장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다자녀 부모는 다둥이 카드, 아기 보험가입, 전기료·도시가스 요금·난방비 감면 등의 절차도 신청서 한 장으로 통합 신청할 수 있다.

강경민/민지혜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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