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거치기간 최대 1년…상환능력 증빙해야

입력 2016-01-26 19:21   수정 2016-01-27 08:12

2월부터 깐깐해지는 주택대출…은행 응대 매뉴얼 살펴보니

의료비 등 긴급자금은 거치식·일시상환 가능
3000만원 이하 소액은 증빙서류 없어도 대출



[ 이태명 / 박한신 기자 ]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본점 개인금융그룹 안에 ‘가계대출 신속대응팀’을 신설하고 다른 부서보다 많은 61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이 팀은 오는 2월1일 수도권 지역부터 시행되는 새 주택담보대출 심사제도(여신심사 가이드라인)와 관련한 일선 영업점의 고객 대응을 지원하는 별동대다. 서현주 신한은행 부행장은 “대출 심사기준이 바뀌는 만큼 고객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신속대응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제도는 다음달 1일 수도권에 이어 5월2일부터는 지방에서도 시행된다. 새 제도에선 담보물의 가치(집값)보다 차주(借主)의 소득이 중요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점이 많다. 비싼 집을 담보로 잡히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대출금 거치기간도 최대 1년 이내로 짧아진다. 이후엔 원금과 이자를 매달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은행들은 일선 창구에 온갖 ‘경우의 수’를 묻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전담대응팀을 꾸리고 예상 질의·응답 리스트를 작성하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시험까지 보는 은행도 있다. 은행들이 마련한 주요 예상 응대 매뉴얼을 살펴봤다.


▷1월29일에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금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 이 경우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상인가.

“아니다. 거치식·일시상환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 대출심사는 대출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기존 대출 만기일이 2월3일인데, 연장하려면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전환해야 하나.

“대출 기한연장은 새 심사제도와 무관하다. 기존 대출의 만기, 금리 조건을 바꾸는 ‘재약정’도 기존 대출처럼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무조건 내야 대출받을 수 있나.

“증빙소득 없이 인정소득, 신고소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인정소득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말하고 신고소득은 임대소득(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소득(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신용카드 사용액(연말정산용확인서) 등이다. 다만 소득증빙서류 제출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3000만원까지는 최저생계비 추정소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던데.

“기존엔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20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인정해 1억원(만기 1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대출한도가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3000만원은 한 채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 전체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한도다.”

▷5000만원의 치료비가 필요한데,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은 안 되나.

“병원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은 은행에서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의사소견서나 병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 구입을 위해 1억원을 대출받지만, 6개월 뒤 적금 만기 때 상환할 계획이다. 이때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대출받아야 하나.

“확실한 상환계획이 있으면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도 1년 내 집 한 채를 팔아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라면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2월1일부터 변동금리 대출은 아예 받을 수 없나.

“아니다. 변동금리 대출도 가능하다. 다만 향후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상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정한다. 이때 ‘스트레스DTI(총부채상환비율)’가 80%를 넘으면 한도가 고정금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태명/박한신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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