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연루'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입력 2016-01-27 10:21   수정 2016-01-27 10:27

국회가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전일 법무부로부터 접수했다.

27일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왔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일반 안건으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최근 체포동의안 의결을 통해 구속된 현역 의원은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전 의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