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왔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일반 안건으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최근 체포동의안 의결을 통해 구속된 현역 의원은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전 의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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