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한달에 두번 이상 고장나면 교환·환불

입력 2016-01-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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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기자 ] 새 차를 산 뒤 엔진 등 핵심 부품의 고장이 한 달에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수단인 하이패스를 이용해 주유소와 주차장 비용을 결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민 생활편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신차를 구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품이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소비자가 법적으로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는 ‘카셰어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범도시 한 곳을 지정하고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 주차공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출국장 개장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이른 오전 6시로 앞당길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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