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미 경제부 기자 smshim@hankyung.com
[ 심성미 기자 ] “왜 진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형사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폭스바겐이 한국 정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리콜계획서에 결함 원인을 달랑 두 줄 적어 제출하고 뒤에서는 할인 마케팅을 벌였을까요?”
환경부가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한 2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기자들의 항의성 질문이 쏟아졌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국내법인을 리콜명령 불성실 이행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대부분 기자는 “다행스럽다”가 아닌 “왜 이제서야”라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제재와 관련해 계속 뒷북을 쳤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미국에서 폭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폭스바겐 독일 본사도 이를 인정한 뒤에야 환경부는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0억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미국 정부에 비해 한국 정부의 제재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빗발쳤다.
그제서야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첫 형사고발을 하긴 했지만 혐의는 ‘제출한 리콜계획서 부실’이었다.
여론은 다시 비등했다. 이 사건의 핵심 문제인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빠졌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1주일여 만에 다시 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환경부는 오는 4월에야 폭스바겐 유로6 차량에 대한 조작 여부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 환경청이 작년 10월 유로6의 조작 사실을 밝혀낸 지 6개월 뒤다.
심성미 경제부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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