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무수행중 다친 군인 민간진료비 전액 지원한다

입력 2016-01-28 10:37  

오는 4월부터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직업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군이 진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직업군인으로, 아직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요양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당한 직업군인은 공무상 요양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받고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하는 총상이나 폭발상 같은 외상을 당한 군인이 군 병원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외상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국군외상센터는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안에 설치되며 민간 인력과 군 인력을 6 대 4의 비율로 운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군외상센터가 들어서면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로 전·평시 전투력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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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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