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직업군인으로, 아직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요양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당한 직업군인은 공무상 요양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받고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하는 총상이나 폭발상 같은 외상을 당한 군인이 군 병원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외상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국군외상센터는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안에 설치되며 민간 인력과 군 인력을 6 대 4의 비율로 운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군외상센터가 들어서면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로 전·평시 전투력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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