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합의, 재단설립 등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

입력 2016-01-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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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8일로 한 달을 맞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정부가 처음부터 원칙과 목표로 삼아왔던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예산을 출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안부 협상 타결안에 합의했다.

한편, 조준혁 대변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당시 한일회담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달라며 유엔에 청원서를 낸 데 대해 "정부가 일일이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조 대변인은 "개별 피해자나 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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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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