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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민 및 관계자들과 세운상가를 둘러보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
<p>특히 공직자의 경우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p>
<p>금품수수가 외에 공무원 품위손상, 복지부동 등도 감찰대상이며 '비위행위'는 최고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한편,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p>
<p>특별감찰반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과 자치구 감사담당 직원 등 전문적인 감찰요원 35명으로 구성된다. 감사는 본인 소속 이외의 기관을 점검하는 교차점검 형식으로 진행한다.</p>
<p>인허가 관련 업무, 규제·단속 관련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행위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도박시설·당구장·PC방 출입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p>
<p>서울시는 특별 감찰과는 별도로 ▲'클린신고센터' ▲'원순씨 핫라인'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운영해, 공직자의 자진 신고나 시민들의 공직비리 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p>
<p>특히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제3자를 통한 전달 등으로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신고 시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 처분이 없다. 2015년에는 '123건'의 자진 신고 됐다.</p>
<p>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상식임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청렴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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