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판결' 박지원까지 영입 나선 국민의당

입력 2016-01-28 18:15  

안철수 '반부패 최우선'과 배치

"교섭단체 구성 위한 선택" 분석



[ 은정진 기자 ] 국민의당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 박지원 무소속 의원(사진)에게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당에서 여러 분이 함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2심 유죄 판결이 합류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진 않다”며 “안철수 의원 측이나 국민의당 일부 인사들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뒤 (합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 더 큰 통합을 위해 무소속의 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무소속 총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통합이라도 제대로 이뤄지고 당에서 나를 필요로 하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해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같은 제안은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안 의원이 “부패, 이분법적 사고방식, 수구보수적 입장을 가진 이들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며 반부패를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던 것과 배치된다. 입법로비 혐의로 재판 중인 신학용 의원에 이어 박 의원까지 받아들이면 안 의원의 ‘새 정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을 영입하려는 이유는 창당 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선택이란 분석이다. 의석수가 20석 이상 돼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국민의당에 합류한 의원은 17명이다. 국민의당은 최재천 무소속 의원까지 영입하고 싶어 하나 최 의원은 “합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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