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동 '디자인·출판특구' 용적률 1.2배 더 얹어준다

입력 2016-01-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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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높이 규제 완화

서울역 맞은편엔 33층 호텔



[ 홍선표 기자 ] 앞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 서교동에서 디자인 출판 등의 업체들이 입점하는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 제한과 건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서교동 395 일대 대지면적 22만여㎡ 규모의 ‘마포 디자인·출판지구’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가 가능해졌다.

지구단위계획 등에 명시된 권장업종이 입점하는 시설을 지을 경우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포 디자인·출판지구에 해당하는 권장업종은 서점, 출판사, 사진관,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등이다. 용적률과 최고높이 제한 완화 폭은 전체 건물 연면적 중 권장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권장업종의 연면적 비중이 50%가 넘을 경우 허용 용적률의 1.2배에 달하는 용적률이 적용된다. 최고 높이 제한 기준보다 1.2배 높은 건물도 지을 수 있다.

규제완화 혜쳄?보기 위해선 건축허가 신청 때 권장업종이 입점 예정임을 밝혀야 한다.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는 마포구청에서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통해 권장업종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서울시는 또 동자동 일대 상가를 재개발하는 동자2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심의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역 맞은편에 자리잡은 동자동 15의 1 일대(대지 7900㎡)에 지하 7층~지상 33층 규모의 대형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654실의 객실과 70가구의 공동주택, 업무·판매시설까지 갖춘 복합빌딩이다.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0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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