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먼저 은행은 △거치식 분할상환 △즉시 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상품 간 원리금 부담 예상액을 비교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사유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상품설명서에 대출기간 중 요구권 행사 횟수, 일정 기간에 동일 사유로 요구권 행사 불가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주택담보대출 때 작성해야 하는 핵심설명서와 취약계층에 대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상품설명서로 통합한다. 또 ‘고객이 이를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란 위치를 상품설명서 맨 위쪽에서 맨 아래쪽으로 바꾼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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